저축은행업계가 신일 부도와 관련된 PF대출 부실화 우려에 대해 건설사 유동성 악화가 PF대출 부실화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의 PF대출은 시공사인 건설사가 아니라 시행사를 대상으로 집행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저축은행 PF대출이 해당 토지 등을 담보로 취득하고 있어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시공사인 건설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시공사를 교체해 사업이 진행되므로 일부 건설사의 부도가 PF 부실화를 불러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PF대출이 통상 6개월~1년 단위로 집행돼 일시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이 없고, 사업성이 취약한 사업장은 시행사 교체나 추가 담보취득 등을 통해 사업성과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PF 자율워크아웃제도는 단위 사업장별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일을 비롯한 특정 건설사가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시공사인 사례 가운데 자율워크아웃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