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6.14 14:39
수정2007.06.14 14:39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의 가격이 항상 비슷한 수준을 이루고 있어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알고봤더니 손보사들이 서로 짜고 보험요율을 공동으로 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5년동안 보험요율을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상업체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대형사는 물론 중소형사까지 모두 10곳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모두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0개 손보사들이 벌인 주된 담합행위는 각사마다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보험료를 비슷한 수준을 이루도록 유도시킨 점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수익 축소 가능성을 우려해 일반손해보험 중 시장규모가 크고 보험료 비중이 큰 주요 보험상품의 가격을 담합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손보사들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순율과 부가율, 할인율 등을 공동으로 정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료를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반화재 등 8개 상품 가운데 실적이 좋은 3개 상품은 낮은 보험료를 적용하고 2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나머지 3개는 비싼 보험료를 적용하는 조합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보험료율이 자율화된 이후 손보업계의 전체 보험료 수준은 하락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자신 신고한 3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줬지만 손보업계에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조사권에 정면도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