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들은 인터넷으로 토지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만 하던 것을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도록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을 오는 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외국인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