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 피해보상 보험 가입 부담이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사들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전자금융거래 규모 등을 감안해 전자금융사고 피해보상보험 가입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조합들은 20억원, 수협과 신협 단위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은 10억원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또 신용카드업자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자도 전자금융거래 규모가 적고 사고위험이 낮은 점을 감안해 회사별 보험가입 금액을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