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여, 해외연수 수속대행 등에 대한 표준약관이 만들어져 올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제대로 된 약관이 없어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던 분야에 새로운 표준약관이 생깁니다. 우선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마련해 심사청구했거나 소비자원이 제정을 건의한 신용카드와 렌터카, 해외연수 수속대행 등 3개 분야가 첫번째 대상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약관이 카드사별로 달라 소비자들의 혼선을 빚었지만 앞으로는 가입과 해지, 개인정보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또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 등도 규정되고 유학원의 해외연수 수속대행료와 위약금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나 캐디, 학습지 교사, 화물.덤프트럭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들이 받는 불이익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금감위, 건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나 해촉, 계약내용 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기준이 마련됩니다. 아울러 은행과 자동차, 택배 등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표준약관에 대한 개정작업도 함께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고 파업으로 차량을 늦게 받을 경우 사업자가 운송비를 부담해야 하며 파손된 택배물의 손해배상 한도액도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는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등 거래주체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고 거래질서도 확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종합적인 표준약관 개정계획을 수립하고 3년에서 5년마다 정기적인 개정작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