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가성소다(양잿물) 가격을 담합한 한화석유화학과 LG화학,백광산업 등 3개사에 내려진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한화석유화학이 "담합한 사실도 없는데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LG화학과 백광산업이 낸 같은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차례에 걸쳐 합의를 통해 가성소다 가격의 인상 수준과 시기를 결정해 시행했고 출고량 조절을 위해 수출량을 공동 결정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화석화,LG화학,삼성정밀화학,동양제철화학,백광산업 등 5개사는 공정위가 가성소다 가격을 3차례에 걸쳐 12~33% 올리고 출고량을 조절해 담합행위를 했다며 한화 33억원,LG 16억원,삼성 12억원,동양 1억7800여만원,백광 1억4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반발해 소송을 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