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8쌍 가운데 1쌍은 배우자가 외국인일 정도로 국제결혼이 보편화됐지만 그 이면에는 이혼 급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건수는 3만9071건(혼인신고 기준)으로 전체 혼인의 11.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신부가 외국인인 혼인 건수가 2만9660건으로 76.0%의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1990년 100쌍 가운데 1쌍에 불과하던 국제결혼은 농촌 총각들이 중국 베트남 등 외국계 처녀와 결혼이 늘면서 15년 새 11배 이상 늘었다.

외국인 신부는 중국(지난해 1만4450명) 베트남(9812명) 필리핀(1131명) 몽골(559명)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반면 외국인 신랑은 일본(3732명) 중국(2590명)에 이어 미국(1432명) 캐나다(317명) 영국(137명) 등 서구 국가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외국인 신부는 농촌지역에 집중돼 전남의 경우 4쌍 가운데 1쌍이 외국인 신부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이혼' 건수는 6187건으로 하루 평균 107쌍이 결혼하고 17쌍이 이혼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국제이혼은 전년도인 2005년(4208건)에 비해 47.0% 늘어 국제결혼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과 대조를 이뤘다.

전체 이혼 건수에서 국제이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에는 1.6%에서 지난해에는 4.9%로 급증,'매매혼' 등의 부작용이 서서히 사회문제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베트남 배우자와의 이혼 589건은 모두 베트남 신부와의 이혼이었고 중국인과의 이혼도 전체 2835건 중 2514건이 아내와의 이혼이었다.

이는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찾았다가 매매혼 등 비정상적 혼인에 따른 갈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 정부는 매매혼 등 국제 결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사법성 관리가 혼인 당사자를 직접 인터뷰하고 경우에 따라 혼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