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공시가격 급등, 세금폭탄 현실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늘(14일)부터 아파트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집값 상승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집 주인들의 세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오늘(14일)부터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강남과 목동 등 버블세븐 지역과 신도시 등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올랐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CG) 잠실 주공5단지 34평형은 공시가격이 9억5천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7.8%가 올라 보유세가 511만원으로 늘어납니다.
(CG) 또,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의 경우 21억6천8백만원으로 조사돼 무려 2천342만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CG) 특히, 지난해 집값상승이 두드러진 목동 신시가지7단지 35평형은 9억2천만원으로 53%가 올라 보유세 부담이 3배 가까이 오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크게 증가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CG) 실제로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은 공시가격이 9억8천4백만 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돼 보유세는 6백2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보유세가 크게 오르면서 매수자들의 투자심리를 꺾어 전반적인 집값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 다주택자들이 과세 기준일인 6월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반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돌릴 수 있어 전세 시장은 재차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선 벌써부터 조세저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천과 군포 등지는 일선 지자체에게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3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