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공사나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은 대금을 청구한 후 7일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련 예규가 개정되면 대금지급기한 도중에라도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대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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