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했습니다. 한국제약협회 98개 회원사는 22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3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협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미래 핵심기술인 신약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며 보험약 선별등재 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