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A씨(56ㆍ여)는 위암판정을 받았다. 다급해진 A씨는 내과분야 명의로 소문난 우리나라 최고위층 인사의 주치의인 한 대학병원의 소화기내과 의사 B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B씨는 내시경을 통해 암 부위를 확인하고 A씨의 암세포를 떼내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듬해 2002년 4월 다시 배가 아파 같은 병원을 찾은 A씨는 "암세포가 난소와 소장 등으로 전이됐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됐다. 다시 수술을 받은 A씨는 결국 B씨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7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병원과 의사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암의 치명성을 고려해 진행성 위암인지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거기에 알맞은 진료를 시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초기 판단을 과신한 나머지 수술 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원고의 질병에 대해 적기에 합당하고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