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 경력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은행 임원이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임원 자격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문성이 포함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현행 은행법과 감독규정, 은행 내규는 미성년자·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융감독당국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