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불스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업체와 대표이사를 모두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홀딩스는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체 다단계판매 영업을 벌여 방문판매법 13조를 위반했습니다.

불스홀딩스는 지난 10월 제이유네트워크와 제이유백화점 등과 함께 제이유그룹의 방문판매사업에 관한 영업 인프라양수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