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부작용이 벌써부터 곳곳에 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뒤 강남의 PB지점에는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크게 늘었습니다.
해외펀드는 모두 '비과세' 대상이라고 오해한 투자자들이 펀드매입을 늘리려는 문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CG1)(해외펀드 선택시 주의사항)
(줄별로 체인지)
-국내운용사의 해외펀드가 비과세 대상
-해외운용사 역외펀드,재간접펀드는 제외
-주식 매매차익만 비과세 대상
-배당이익, 이자이익은 과세 대상
시중은행의 한 PB직원은 "역외펀드나 재간접펀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국내 운용사가 설정한 해외펀드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1)('주식 매매차익'만 비과세 대상)
또 전문가들은 해외펀드가 비과세가 대상이 아니라 주식형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3년간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을 잊어
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국내 금융권의 준비를 앞서가면서 외국업체의 배만 불려주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G2)(은행별 비과세 해외펀드)
국민 KB본드플러스,월드와이드럭셔리펀드
신한 봉쥬르 유럽배당펀드, 글로벌밸런스
혼합펀드
하나 대한파워일본배당주펀드
우리 우리CS동유럽, 우리CS글로벌천연자원
펀드
외환 슈로더 브릭스펀드
은행권의 경우 자체 해외상품이 많아야 2~3개에 불과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외국경쟁사와 비교해 역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S2)(외국계 금융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강점)
반면 HSBC은행은 '프리미어 서비스'를 통해 해외펀드 뿐만 아니라 해외부동산투자 컨설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씨티은행도 조만간 PB고객들을 위한 풀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투자청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부동산펀드에 관심이 많은 거액자산가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S3)(해외업체, "땅짚고 헤엄치기" 영업 우려)
이에 대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업체에게 초기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면서 "해외업체가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S4)('원금-수익률 보장' 선전은 주의 요망)
특히 일부 업체들은 펀드나 직접투자에 나서더라도 원금이나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며 접근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S5)(영상편집 김지균)
정부가 해외투자의 빗장을 열자마자 '쏠림현상'과 '해외업체의 독식' 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