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품은 올 3월부터 시행되는 학원법에 따라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과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니즈를 반영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손해와 교육생, 교직원에 대한 상해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종합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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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