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영남제분 주가조작 사건을 지난주에 넘겨받아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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