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철도의 고가구조물 밑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주민 친화시설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철도건설사업시행규칙을 개정해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완공 후 지자체가 건의할 경우에만 철교 밑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이미 건설된 철도 구조물을 변경하는 일이 쉽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