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율이 지난해(96%)보다 1.7%포인트 높아진 97.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대상자 34만8000명 가운데 8000명만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15일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 대상 34만8000명 중 97.7%인 34만명이 자진 신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올 신고 대상이 지난해(7만4000여명)보다 5배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높은 신고율이다.

올해 종합소득세 90.9%나 법인세 92.1%,부가가치세 89.6% 등 다른 세금의 신고율보다도 높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성공적인 종부세 신고 결과로 보유세가 제자리를 잡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기회 비용 등을 따져 계속 주택을 가질지,처분할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종부세 대상자 중 3주택 이상인 7만7000명이 주택을 한 채 이상 내놓는다면 향후 19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33만4000여명)은 97.6%의 신고율을 나타냈으며 법인(1만4000여개)은 99.3%가 신고했다.

수도권을 뺀 전역에서 99% 이상의 신고율을 기록했으며 서울은 96.7%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서울 지역에선 강남 96.0%,서초 96.6% 등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당초 신고 대상자가 35만1000명이었으나 실제로는 별도 가구임에도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지 않아 1가구로 남아 있었거나 별도 합산 토지를 종합 합산 대상으로 분류해 오류가 발생한 2600여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겐 내년 2월 초 고지서가 발송된다.

고지서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그 다음 달부터는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벌금이 최장 60개월간 매달 추가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