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비리 경제인 및 정치인에 대해 사면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기업인의 사면 기준과 대상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에는 기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성탄절 사면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부분 사면 등을 포함,여러가지 경우를 놓고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생각도 이번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재계로부터 김우중 전 대우,박용성 전 두산 회장 등 분식회계 및 정치자금법 관련 기업인을 사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윤 대변인은 내년 2월 말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이나 3·1절을 기해 사면이 단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폭넓게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시기나 기준,대상을 다시 검토해서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 내년 3·1절을 기해 대규모 사면이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이번 주중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명할 예정인 가운데 이강국(사시 8회),손지열(9회) 전 대법관과 함께 이공현(13회) 헌재 재판관이 최종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