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경기북부 및 강원지방으로의 여객 수송을 담당했던 서울 상봉터미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12일 상봉터미널 운영사인 ㈜신아주가 서울 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폐지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사업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의 경제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봉터미널은 개설 초기인 1989년께 이용객수가 연간 730만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58만명으로 줄었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누적 손실액이 50억원가량에 이르렀다"며 "서울시장이 사업폐지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