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6개 보험사의 '보험상품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세부 공시내용에서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안내자료에서 금리연동형보험의 적용이율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예약환급금 예시가 누락된 사례 등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상품군별로 대표상품만 공시하고 있는 생보협회에 대해서도 손보협외와 동일하게 판매중인 모든 상품을 공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판매중인 상품의 공시누락과 비교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