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기초노령연금 도입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2008년부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에게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만큼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험료가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법과는 별도의 법(가칭 기초노령연금법)이 만들어진다.

그만한 돈으로 노인 빈곤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재정 상황이나 여야 합의에 따라 지급 액수와 대상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노령연금제의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짚어본다.



○누가 받나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60%에 들어가려면 월 소득 인정액이 46만원 밑이어야 한다.

월 소득 인정액은 현금 소득과 재산가치 평가액을 합한 것으로 그 대상은 301만명쯤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금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갖고 있다면 이자율 연 8%를 가정했을 때 재산가치가 시가 6500만~7000만원은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계비를 받는 계층은 물론 웬만한 차상위 계층 노인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 수령자는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거의 대부분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간 중 저축금액이나 재산 등을 감안했을 때 월 소득 인정액이 월 46만원은 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노령연금보다 작을 경우엔 차액만큼을 더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는 빈곤 노인들의 경우 기초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을 중복 급여받는 일이 없도록 기초노령연금 수령액만큼을 현금 급여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현재 최저생계비인 월 40만원을 받고 있는 노인의 경우 8만9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급여는 31만1000원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돈은 어디서 마련하나

기초노령연금에 들어가는 재원은 도입 첫해는 2조9620억원에 불과하지만 △2010년 3조5690억원 △2020년 9조2010억원 △2030년 23조7930억원 등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돈을 가급적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다른 곳에서 지출을 줄여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65세 이상 노인 62만5000명에게 월 3만~5만원씩 지급하는 경로연금(올해 예산 3142억원)이 기초노령연금에 통합된다.

전체 노인에게 월 7000~1만8000원씩 지급하는 교통수당(총 6243억원)의 폐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지자체에 분담시킨다는 방안이다.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자체 부담을 10~60%로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공조해 7일 상임위에서 기초노령연금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법사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실상 마지막 관문 격인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여서 두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사회연대연금노동조합 등은 기초노령연금이 확실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의 목표 급여율을 15%로 높일 것과 재원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할 경우 각 지자체에 대규모 전산 인프라와 추가 인력(5000~7000명) 등에 연간 약 2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를 줄이려면 기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산 시스템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