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KT&G가 지난 2004년 9월 제기한 세무조사 추징액 불복청구에 대해 지난달 일부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KT&G가 무상제공한 담배가액은 상거래 관행상 부합하는 정상 판매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