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국내 섬유업계 1위 업체인 효성의 특허 소송을 대리해 잇따라 승리를 거두고 있다.

13일 광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최근 일본의 아사히카세히가 효성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속옷ㆍ양말ㆍ운동복ㆍ수영복 등 기능성 섬유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섬유의 내염소성(耐鹽素性) 개선 방법에 관한 특허를 가진 아사히측이 "효성의 스판덱스 섬유가 본사의 특허를 침해한다"며 제조ㆍ판매 금지를 청구한 것으로,법원은 효성의 스판덱스 제조 공정이 아사히측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승리로 이끈 광장의 권영모 변호사(사진)는 2003년에도 타이어코드용 폴리에스터 제조기술을 놓고 미국 하니웰사와 벌인 특허소송에서도 효성이 승소하는 데 기여했다.

효성은 당시 승소한 것을 계기로 미국의 굿이어사와 32억달러 규모의 타이어코드 공급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스판덱스 섬유의 경우에도 효성은 세계 40여개국에 연간 2500여억원을 수출해 미국 인비스타와 1,2위를 다투고 있다.

권 변호사는 "일본업체와의 분쟁에서 승리를 거둬 국내업체가 세계시장에서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한 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화공과 출신인 권 변호사는 섬유의류 등 기업분야 전문 변호사(사시 26회)로 한국국제지적재산권협회(AIPPI KOREA) 이사직도 맡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