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당하기만 하던 시민들이 권리에 눈뜨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보호원 등에 피해를 접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소보원 등의 구제창구를 활용하고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