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들이 정략적 발상이라며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고,일각에서는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여당이 추진하는 방식의 오픈프라이머리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9일 "사전에 선거인 명부를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국민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선거인 명부와 관련된 내용이 확실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