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개정안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중대표소송, 회사 기회 유용금지, 집행임원제도 등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당초 상법 개정 취지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개정안에 포함된 새로운 제도들이 심각하게 경영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 등과 공정하게 경쟁하며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주식 등이 이번 개정안에서 배제됐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