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7월부터 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광고를 낼 때 아파트 면적을 ㎡가 아닌 '평'으로 표현하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 금은방에서 계량단위로 g이 아닌 '돈'을 쓰거나,음식점에서 g이 아닌 '몇 인분' 또는 '몇 근'으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22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