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은방에서 계량단위로 g이 아닌 '돈'을 쓰거나,음식점에서 g이 아닌 '몇 인분' 또는 '몇 근'으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22일 발표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