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는 소리바다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소리바다의 유료서비스는 권리자의 음원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만 음원 유통을 차단하는 소극적 필터링 정책과 낮은 음원사용계약율로 인해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로 언제든지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광부는 아울러 "네티즌들이 소리바다의 소극적인 필터링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거나 적극적인 필터링 등 네티즌 보호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자단체, 저작인접권자들과 정식계약을 체결해 합법적인 유료화를 진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