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노른자위 땅인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4구역(5742평)의 낙찰자인 P&D홀딩스가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그러나 납부해야 할 총금액(잔금 3996억원ㆍ연체이자 650억원) 중 잔금부분을 확보한 P&D홀딩스가 연체이자 납부만 1~2개월 유예해달라는 입장이어서 이 회사가 극적으로 4구역 소유권을 최종 확보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서울시 재무국 관계자는 "P&D홀딩스가 잔금 3996억원을 기한(29일) 내에 내는 대신 연체 이자 납부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29일 밝혔다. 민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연체 이자와 잔금을 동시에 받도록 정하고 있어 P&D홀딩스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P&D홀딩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재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P&D홀딩스는 이미 지난 25일 서울시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과 조정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에 따라 상업용지의 운명은 또다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재매각 결정이 날 경우 재감정평가와 입찰공고를 거쳐 최고가를 써낸 업체에 땅을 팔 것"이라고 설명했다.

P&D홀딩스는 공동사업자를 물색해 잔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동사업자의 사업 참여 의지가 강해 조만간 연체이자 마련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P&D홀딩스의 임현욱 사장은 "서울시가 재매각에 들어가면 입찰보증금 444억원을 날릴 뿐만 아니라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4000억원에 가까운 잔금을 마련한 상황에서 연체이자의 납부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주지 않은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가 매각 논란이 일기도 했던 뚝섬 상업용지 1ㆍ3ㆍ4구역은 지난해 6월29일 매각됐다. 이 중 4구역을 4400억원에 낙찰받은 P&D홀딩스는 당시 입찰보증금 444억원을 냈으나 잔금 납부 시한인 지난 6월29일까지 잔금과 연체이자를 치르지 못했다. 이에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고 법원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