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재경위에 따르면 수석전문위원실은 '2006년도 국정감사 정책 현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1968년 부동산투기세 도입 이후 지난해 8·31 대책까지 약 40년 동안 정책 수단의 본질에는 변함없이 양도소득세 강화 등 비슷한 유형의 정책만 반복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이어 "중과세 중심의 부동산정책은 일시적 수요 억제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중장기적 투기 억제에는 효과가 미미하고 세수 확대에만 기여한 만큼 성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8·31 대책을 통해 종부세 대상 확대 및 세대별 합산 과세 전환,양도세 강화 등 중과세 위주 정책만 시행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는 대목이다.
김호성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은 김애실 의원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통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이 법리적 측면에서 자산소득 부부 합산 과세제도 위헌 결정의 취지 및 민법상 부부 별산제에 부합 또는 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과 전문위원은 이와 함께 △고령층 은퇴자 등에게는 종부세 경감 △부부가 혼인 전 각자 갖고 있던 주택에 대해선 합산 과세 예외 인정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수석전문위원실의 지적과는 달리 정부는 8.31대책의 수정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