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연간 수출실적 10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으로,금리는 연 4% 수준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수출실적이나 사업 유망성에 따라 대출금액은 달라지며,1년 거치 후 연 4회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특히 무역협회가 지난 13일 기술보증기금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이번 대출분부터 수출보험공사 뿐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도 최고 85%까지 보증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및 11개 국내 지부에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와 소정양식 등은 홈페이지(http://fund.kita.net)를 참고하면 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