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신탁 장외 처분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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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할 경우 주요 경영사항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감위는 그동안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신탁을 장외 처분할때 공시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 대주주가 상당지분을 처분했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같은 제도 보완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장 전에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호가범위도 종가에서 5% 가감한 가격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국법인도 국내 법인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신고제출시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를 내야 하며 유가증권 발행·공시업무를 대리할 국내 대리인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감위는 그동안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신탁을 장외 처분할때 공시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 대주주가 상당지분을 처분했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같은 제도 보완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장 전에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호가범위도 종가에서 5% 가감한 가격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국법인도 국내 법인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신고제출시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를 내야 하며 유가증권 발행·공시업무를 대리할 국내 대리인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