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예·적금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은행·증권업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보험사와 고객에게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 고객들이 은행 예·적금을 들기 위해 보험사로 가지 않겠지만 증여나 상속 수단으로 보험사를 이용하는 거액 자산가 중 일부가 원스톱 금융 쇼핑 차원에서 보험사에서 은행 상품을 들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의 상당수가 대기업집단 소속인 상황에서 이들 보험사가 계열사의 급여 등 법인 예금을 제휴은행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그룹 내 특정계열사에 낮은 금리의 대출을 요구하거나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 대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의 은행 예·적금 판매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불공정행위의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업계는 보험사에 자산운용 범위를 확대한 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철배 자산운용협회 기획부장은 "투자자문이나 일임업은 고객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고 보험사는 자기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령 허용이 되더라도 자산운용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영역인 만큼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닐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