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예우와 법조 브로커 문제가 법조계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병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1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민경식 대한변협 법제이사(변호사)는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본 사법개혁'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 변호사는 "법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상설기구인 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지속적으로 전관예우 의혹을 불식하고 법조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의 변호사 등록 규칙에 따라 재직 중 형사소추나 징계 처분을 받은 자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재직 중 비위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앞으로는 판ㆍ검사 재직 중 비리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등록받는 방법을 강구,공직에서 비리를 저질러도 사직하면 얼마든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산지원 '비리 판사'들이 최근 변호사로 등록한 것을 의식한 듯 "비위 확인이 어려워 모 지원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퇴직한 판사에 대한 등록을 받아주는 바람에 협회가 덤터기를 쓰기도 했다"며 "변호사 직역이 비리공직자를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하수처리장이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날 법원행정처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법조비리 대책의 하나로서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실천해 법정에서 충분히 의사소통이 이뤄지면 당사자나 외부인이 법정 밖에서 법관과 접촉하려는 시도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