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제천과 충주시 공무원들이 기획부동산업체의 불법적인 토지분할 요구를 들어주는 등 투기를 조장한 혐의로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정부합동감사에서 공무원들이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조장한 혐의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충북도 본청과 사업소,시·군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 위반 사항 등 203건을 적발,관련 공무원 4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61명에 대해 훈계 조치토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천시에서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건축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 48개소(94만4000㎡)를 매입한 후 사전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택지 형태로 토지분할을 신청했는데도 그대로 지적분할을 정리해줬다.

충주시에서도 기획부동산 업체의 자연녹지지역 임야(4만1000㎡)를 사전 개발행위 허가 없이 택지 형태로 지적분할을 해줬다.

이에 따라 제천시와 충주시 공무원 5명(경징계 2명,훈계 3명)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제천과 충주시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획부동산의 불법적인 토지분할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시·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관련감사를 현재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sc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