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위원회가 펀드의 장기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멀티클래스펀드를 활성화 하고 판매수수료 부과 방식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업계 총 자산은 미국의 5% 밖에 안 되는 반면 펀드 수는 미국의 70%에 달했습니다.

펀드 규모는 작은 대신 그 수가 많다는 의밉니다.

운용기간도 짧아 설정액이 100억원을 넘는 펀드 중 3년 이상 된 펀드가 13%에 불과할 정돕니다.

금융당국측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하나의 펀드 내 다양한 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가지고 있는 멀티클래스펀드를 활성화 해 동일한 펀드임에도 단지 수수료나 보수체계 때문에 신규로 설정되는 펀드들을 하나로 묶어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비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아 멀티클래스펀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약관에 대한 사전 보고,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표준신탁약관 적용을 통해 협회에 보고 후 설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펀드 판매에 대한 수수료, 보수 부과 방식도 판매수수료 방식으로 유도해 장기투자자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펀드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펀드자산 가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회사가 가져가는 판매보수방식을 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판매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판매시점에 투자자들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판매수수료 제도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금감위는 단기 운용성과를 펀드 모집 등에 이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운용실적을 광고할 수 있는 펀드 요건도 설정 후 6개월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설정금액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와우TV 뉴스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