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유 제품을 놓고 벌어졌던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법정 분쟁에서 남양유업이 최종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4월 매일유업이 불가리아라는 발효유 제품을 내놓으면서 벌어졌던 두 회사간 법정 다툼에서 민사 및 특허 소송 등 총 9건의 소송이 모두 남양유업의 승리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6월 서울중앙지법은 매일유업 '불가리아' 제품이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이름과 동일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판매중지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일유업은 이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 이 결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또한 매일유업이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제기한 특허소송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제기한 4건의 특허소송에 대해 매일유업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1년이 넘게 끌어왔던 소송이 마감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일유업은 불가리아 제품에 십억원이 넘는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제품명을 장수나라로, 또다시 도마노슈로 바꾸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한편 남양유업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매일유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최고경영자 형사고소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매일유업의 비신사적 마케팅 행위와 불필요한 소송 대응을 위해 투자한 비용과 노력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