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부터는 우리나라에 기항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항 선박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험사의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국내 항만으로의 입항이 금지된다.

기름유출 등 각종 해양사고를 낼 경우 복구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조치다.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은 14일 "유조선은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다른 선박은 이 같은 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다"며 "모든 외항 선박의 손해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가칭 '해양사고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해 200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