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리츠(REITs) 즉 부동산 투자회사 진입장벽이 낮아져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리츠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다며, 건교부장관의 예비인가 없이 발기인이 영업인가를 받아 주주모집을 하면 설립이 가능하고, 최저 자본금도 현행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리츠의 사업범위가 사무용빌딩 중심에서 호텔, 물류시설에까지 다양화될 수 있고 외국자본과의 경쟁력 확보, 리츠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