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징역 10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조44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외환 불법 반출 혐의 등으로

국민경제에 끼친 손해가 큰 점을 중형 부과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