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소송'이 다른 은행으로까지 번질 경우 은행마다 수십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씨티은행의 전·현직 여직원 1298명이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받지 못한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총 15억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04년 7월 이전까지 은행은 여직원이 월 1일씩 보장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 수당을 줄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자의 일(日)통상임금에 생리휴가 미사용일을 곱한 액수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국민은행 노조의 임정호 후생국장은 "씨티은행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본 후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조가 소송에 나설 경우 약 2000명의 전·현직 여직원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소송은 2004년 7월 이전 여성 은행원에게 유급 생리휴가가 보장되던 시절에도 은행이 관행적으로 여직원에게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 됐다.
옛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월 1일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휴가수당을,사용하지 않으면 근로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었지만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무급 휴가로 바뀌었다.
원고들은 개정법 적용 전인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기간의 수당을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