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자 10명중에 한명꼴로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홍보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강연료와 원고료 등 비정기적으로 수익이 생기는 기타소득자. 지난해 기타소득자는 2천300만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한 200만명 정도가 정당한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기타소득자들이 어떤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세금납부의 경우 내는 사람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환급자에게는 안내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현재 국세청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환급을 못받는 납세자가 상당수라고 지적합니다. 백화점 경품에 당첨된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상품권 30만원을 받으면서 세금으로 6만6000원을 원천징수 당했지만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원고.강연료 등의 소득을 거둔 기타소득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 원천징수 방식으로 미리 납부한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와우 tv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