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납세대상자의 해당연도 연금보험료 납부 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별도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이 종합소득신고 안내문에 연금보험료 납부금액을 적어 통지하고,납세자는 신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면 되는 방식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14만여명이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