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계기로 산하기관장이 주무부처의 주사나 사무관을 직접 찾아가야 일이 진행되는 잘못된 관행이 고쳐질지 주목된다.
기획처는 정부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주무부처가 일상적인 경영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전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2일 발표했다.
기획처는 "환경관리공단 문화콘텐츠진흥원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39개 기관에 대한 규제 116개가 정비 대상이며 6월 말까지 일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청소년상담원 등 20개 기관은 현재 직원 인사관련 규정도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기획처는 이를 기관장 또는 이사회 결정 사항으로 바꿀 예정이다.
또 게임산업개발원 등 22개 기관에 대해 장관 승인사항인 직제 변경도 이사회 의결로 전환키로 했다.
소방검정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16개 기관은 회계 규정을 바꿀 때 앞으로는 장관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게 된다.
총예산의 1% 또는 10억원 이하 소규모 차입 때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무선국관리사업단과 해양수산연구원도 앞으로는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되며,환경관리공단 가스안전공사 등 7개 기관은 경미한 예산집행실적 또는 예비비 사용 때 장관 승인 및 보고절차가 생략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