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계도 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같은 명칭을 쓸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 자문사법' 초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 법률시장의 1차 개방 폭을 결정하는 이 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이달 21일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외국법 자문사법 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다음 달 중 입법예고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미국 변호사''영국 변호사'처럼 국가명과 변호사를 함께 표기해 사용할 수 없다.
또 '외국 변호사'라는 명칭도 쓸 수 없다.
대신 해당 국가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를 지닌 '자문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해야 한다.
미국 변호사는 '미국법 자문사'로,영국 변호사는 '영국법 자문사'로 써야 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변호사 대신 자문사라는 직함을 쓰게 하는 이유는 이들이 소송 대리는 할 수 없고 법률자문 업무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영국에서는 변호사와 자문사가 엄연히 다르다.
Barrister(변호사)는 자문과 소송 업무를 둘 다 수행할 수 있지만 Solicitor(자문사)는 자문 업무만 맡는다.
하지만 수십년간 굳어져 온 관행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데 따른 혼란과 개방에 역행한다는 반발로 인해 이 초안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률 서류에 자문사와 변호사라는 명칭을 병기할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법 자문사(미국 변호사)'와 같은 형태는 인정해주자는 얘기다.
국내 로펌에서 일할 외국법 자문사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쌓아야 하며 한국 법무부 장관의 승인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현재 외국 변호사들은 이런 절차 없이 국내에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내년부터 외국법 자문사들은 국내 로펌이나 기업에 고용되거나 외국 대형 로펌이 국내에 세운 분(分)사무소에서 자문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 로펌 분사무소는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고 국내 로펌과 합병할 수도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한국의 법률시장이 열리게 된다"며 "국내 법률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방 수위를 최대한 낮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과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과가 반영되는 2008년 이후에는 국내와 외국 로펌의 합병을 허용하는 수준으로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