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수시공시 의무사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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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상장기업의 수시공시 의무사항이 대폭 축소돼 공시부담이 줄어든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돼 수시공시 의무사항이 232개에서 134개로 줄어든다고 29일 밝혔다.
수시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98개 중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EB(교환사채) DR(주식예탁증서) 발행 완료 △자기자본 10%(대규모 기업 5%) 이상 장기차입 △대표이사 변경 △최대주주 등과의 금전가지급 △은행거래 재개 등 56개는 아예 삭제됐다.
또 △주식분할·병합(감자제외) 결정 △자기자본 5%(대규모 기업 2.5%) 이상 채무면제인수·면제결정 등 금감위와 거래소에서 중복규제하던 42개 항목을 거래소로 이관했다.
이 밖에 △단기차입금 감소 결정 △기술도입·이전계약 체결·해지 △특허 양·수도 등 43개 사항은 기업 자율공시로 전환됐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