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한경 에이셀 epci AI

[생애재무설계 A to Z] (7) 퇴직 전 상속ㆍ증여플랜 완성해야

'은퇴 이전에 상속 및 증여 플랜을 반드시 짜라.' 다만 얼마간의 재산이라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모들,그럼에도 상속이나 증여는 부자들만의 전유물로만 생각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던져주는 충고다.


미리 세워둔 상속 및 증여 계획은 자녀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갑작스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가정 불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상속·증여 플랜은 본인과 배우자 사망 때까지의 생활설계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대책,납세 대책,그리고 절세 대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노희구 열린세무사사무소 세무사(CFP)는 "우리 사회는 죽음을 전제로 이뤄지는 상속이나 증여 설계에 대해 여전히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그러나 상속 및 증여 플랜은 생애 재무설계의 완성임과 동시에 자녀 등 유족에게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10억원 넘으면 사전 증여 고려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과 증여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어,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걱정이 크다.


혹시나 세금 폭탄을 맞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안고 있다.


사실 상속·증여세법이 상당히 복잡하긴 하지만,몇가지 기초 지식을 알고나면 이 같은 과도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먼저 상속·증여세는 누진과세된다.


물려주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는 뜻이다.


세율은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10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90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2억4000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40% △30억원 초과는 10억400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0%씩이다.


다만 상속의 경우 증여와 달리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보통 가정에서는 상속 재산이 부동산과 현금을 포함해 10억원 정도(시가 기준으로는 15억원 안팎)라면 상속세를 안내도 된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각각 5억원씩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부부공동 명의의 재산이 많을수록 절세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사전증여를 한다면 예금보다 집한채를 제외한 부동산을 우선 순위에 두는 게 유리하다.


부동산은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특성상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돼 해마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재산으로 통합돼 과세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면 최소한 10년 전부터 부동산,주식,보험 등의 순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상속플랜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생애 재무설계의 목적은 본인과 가족의 재무 리스크 최소화에 있다.


부(富)의 효율적인 세대 이전과 함께 배우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명확히 해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일정 규모의 재산이 형성되면 자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부가 함께 상속 플랜을 짜는 게 바람직하다.


상속재산 10억원 미만으로 세 부담이 없는 경우라도 사전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 플랜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노희구 세무사는 "상속·증여플랜을 단지 절세 대책으로만 볼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현재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안정된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족끼리 상속과 증여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세부적인 절세 전략은 전문가와 상담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