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정위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제재 처분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공정위에 이의신청도 제기하면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S: MS, 공정위 결정에 불복)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가 문제삼았던 미디어플레이어의 끼워팔기는 합법적인 것이며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S: "'끼워팔기' 문제될것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국내 메신저 시장은 많은 사업자들이 활발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공정위의 처분이 최근 EU집행위가 요구한 것보다도 훨씬 과도하다고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덧붙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공정위에 이의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S: 강력 대응 의지 내비쳐) 공정위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없기는 하지만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보겠다는 마이크로소프트측의 의지를 엿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4년여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공정위가 내렸던 결론은 이제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WOWTV뉴스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