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8 16:44
수정2006.04.08 20:17
다음 달부터 파산선고를 받아도 자신의 본적지에 그 기록이 통지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존의 4개 도산 관련 법을 하나로 묶은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실무운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파산자 본적지 통지제도'를 개선해 파산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이 사실을 채무자의 본적지에 있는 시·구청이나 읍·면 사무소(호적관서) 등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파산 선고 후 최종 면책을 받지 못한 사람에 한해 호적관서에 종전대로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파산 선고자의 99%가량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면책을 포함,면책 처분을 받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